cmatrisk

   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에 대하여

    건설사업 발주방식의 변화로 설계/시공 분리발주형식에서 이제는 통합발주형식으로 발전했다. CM을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. CM for fee(대리인형) 그리고 CM at risk(시공자형)이 있다. CM for fee(대리인형)은 Agency CM라고도 하며 기획, 설계, 시공 등에 적용하는 전문적 관리 기술을 뜻하며,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"설계 전-구매/조달-설계-시공-시공 후" 단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,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'건설사업관리'라고 정의하고 있다. CM at Risk는 예비설계단계까지는 Agency CM(대리인)역할을 수행하다가, 발주처와 최대 보증가격(Guaranteed Maximum Price, GMP) 합의 후 시공자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,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'시공책임형 건..